'그럼 뭐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재차 토로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에 석식 제공에 대한 내용을 넣는 거죠. 그러면 정부, 지자체, 어린이집이 대책을 세우지 않겠어요?" 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일종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어린이집 운영은 이렇게
먹은 뒤에 배고픈 상태로 엄마, 아빠를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시간연장형 아이들과 종일반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놀다가 시간연장형 아이들만 저녁을 먹으러 가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어린이집에 물어보니, 종일반 아이들에게도 저녁을 제공하면 조리원·식사지도 선생님 인건비 등 예산이 증가하고 식자재 주문·관리도 어려워진다더군요. 설령 학부모에게 식비를 받는다고 가정해도 운영상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석식
이 문제로 어린이집 관계자와 상담을 하다가 '그럼 뭐가 바뀌어야 하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재차 토로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에 석식 제공에 대한 내용을 넣는 거죠. 그러면 정부, 지자체, 어린이집이 대책을 세우지 않겠어요?" 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참으라고 하는 것과 같다"라며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나 등에 '신청자에 한해서 원아에게 저녁을 제공해야 한다' 같은 규정을 넣고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당장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이라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 남는 아이들의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2020년 3월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개정의 핵심은 현행 오전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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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 반~오후 9시 반)이나 ②오후 7시 반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는 종일반(②)를 선택할 경우 저녁을 제공받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전 9시 등원~오후 4시 하원 기준으로 어린이집에서는 오전·오후 간식, 점심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오후 7시 반까지 종일반에 남을 경우는
상태로 보호자를 기다릴 아이의 허기를 채워줄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에 보낸 제언을 주목할 만합니다. "향후 어린이집은 취업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기관 보육서비스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과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2018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중 문화재 침입하는 보수집회 참가자들, 여기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되던 '종일반'을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교육'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정부는 신설되는 '연장보육'에 교사 인건비, 연장보육료 등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발생하는 연장보육료 수입(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 정해 지원,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을 어린이집이 활용해 최소 간식이라도 제공하는 방법 역시 고려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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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중에서 상당수는 오후 간식 이후 최대 3시간가량 공복인 상태로 '버텨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자에 한해 저녁 먹을 수 있게 규정하고 재정지원 해야" 페이지 오마이뉴스 구독중 주요뉴스 정치 경제 사회 생활 세계 오마이뉴스 PICK 안내 맞벌이 부부 아이, 어린이집서 '배고픔 참는' 경우
따르면 LVMH가 보유한 YG 보통주의 평가손실은 이달 10월 초 기준으로 약 82억원에 달한다. LVMH는 이 보통주의 손실을 덜기 위해 YG 주가 상승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YG의 실적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업계에 따르면 YG의 3분기 영업 이익(컨센서스·인포맥스 집계 기준)은 지난 해 보다 약 88% 감소한
오후 3시께 간식을 먹고 하원할 때까지는 어떤 음식도 제공받지 못합니다. 어린이집에 문의한 결과 시간연장형(①)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엔 저녁은 물론 간식도 제공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집에서 간식을 미리 준비해 먹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외부음식 반입금지라는 어린이집 규정상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올 때까지 배고픔 참는 아이들 결국 종일반(②)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오후 3시께 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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