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활동을 일정기간 막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고위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대가부분은 포기하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최대한 빨리 퇴직을 하시라고.. 막말로, 검찰총장 출신이 변호사 하는게 말이 되나요? 최대한 연금을 오래 타먹게 유도해드려야죠. 2) 사건 배당을 시스템적 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이미 뉴스에 나온건데,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물론 지금도
수수료를 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그렇지 않은 판매점이 있다. 모든 휴게소의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숍'이라는 잡화점 매장인데, 이들은 판매 수수료를 대략 10% 내외 밖에 내지 않는다고 한다. 이들 매장 운영자가 장애인 우대를 받거나 유공자
홍성지청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검 검사로 근무 중이다. 일각에서 유력설이 제기됐던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 예우를 받는 자리에 연수원 30기가 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1. 9월 27일 기사 중에 "대검 감찰본부장 후보"를 곧 임명할 것 같다는 보도가 있다. - 전.현직 검사 4명과 판사 출신 1명 등 총 5명
(판사 관련 글은 추후에 또 올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법조계는 철저하게 성적에 의해 평가되는 세계입니다. 서울대졸, 사시 석차, 연수원 석차 이 세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즘은 사시가 없어져서... 어찌되는지... 그치만 제가 글을 쓰는 대상은 모두 제 글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사시, 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은 판사 또는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등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바른(37회) 등 대형 로펌과 삼성(33회), SK(28회) 등 대기업도 공정위 직원들과 안부인사차 접촉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와 대기업·로펌 간의 유착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전직 공정위원장·부위원장 등이 대기업에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기도 했다. 이후 공정위는 조직쇄신 일환으로 직원들이 외부인 접촉 시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강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부적절한 성격을 띨 수 있는
있는지, 그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얼마를 해먹는지"를 모르거나 관심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리앙 유저분들이야 다들 아시겠지만 김앤장을 비롯한 법조권력이 사법, 공무원을 장악하고 있고 재벌들 따까리인 언론은 법조권력과 공생관계이며 대부분 친일사상 학습했던 예전 일본 유학파 후손들이죠 하지만 중도층은 관심없습니다 저도 20대 넋놓고 바쁘게 살다보니 정알못으로 살았었는데요 그냥 핸펀으로 네이버, 다음 헤드라인보다가 기사 존나 길고 가독성딸리고 못써서
언론이 왜 이렇게 편향적일까?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한당은 단 한번도 정부하는 일에 찬성을 한 적이 없으니,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검찰은 본인들이 개혁의 대상이니, 예상보다 심하긴 하지만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은 왜 그럴까요? ‘의심’, ‘정황’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한달반째 매일 ‘단독’, ‘속보’ 라는 타이틀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가봐도 조국 일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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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조직 바깥 인물이 장관으로 와서 자신들의 밥줄을 끊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다. 여기서 과연 그들이 "아 ,네~"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로공사가 조폭들에게 휴게소를 불법 점유한 판매용 천막을 걷어치우라고 했을 때 '아, 네~'하던 조폭이 있었겠는가? '검찰 개혁'의 요체는 연간 수백억, 혹은 수천억에 이르는 검찰 밥그릇을
기반이 약해지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또, 공수처가 도입되어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을 것 입니다. 지금까지 범죄를 저지르고도 봐주기식 수사로 법망을 피해가던 일들이 사라질 것 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개혁되면, ‘사회 여러 분야를 좌지우지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집단’의 권력이 사라지게 되는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외부인 접촉보고 자료’를 경향신문과 함께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대형 로펌과 대기업 측이 사건 처리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공정위 직원을 접촉한 횟수는 김앤장이 398회로 가장 많았다. 공정위 소관 법령을 질의하거나 강연 등 외부활동에서 만난 경우, 안부인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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